교육소개
통합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수 필요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이수 필요
법적 근거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