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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

신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신고서)을 작성하여 이메일(인권센터 happyou@kh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

당사자간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는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심의

인권센터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책위원회는 사건조사에 대한 심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기능을 합니다.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구제 조치

권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 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견표명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청
인권센터는 조사결과 인권 침해가 상당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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