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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인권센터는 경희대학교 구성원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포함) 행위를 하였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로 조사를 개시합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제16조).

조사방법
신고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관계부서 등)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사건처리 절차 등

사건처리 절차
신고접수 → 당사자 서약 (비밀유지 등) → 예방조치 및 사건조사(당사자 진술, 사실관계 확인 등) → 사건 해결 (조정, 대책위원회 개최)

조정
피해자 조정 요청 → 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 성립 → 합의사항 이행

대책위원회 개최
신고 사건 조사 결과 확인 → 결정(인권침해여부 판단, 징계 요청, 인권교육 수강 의무 부과, 피해자 보호조치, 제도 개선 권고 등) → 결과 통지 → 결정 내용 이행

권리구제 조치

예방조치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인권침해 등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접촉 금지 및 기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구제조치, 시정·개선 권고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5조).

조정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9조).

징계요청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방해한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4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대리인 동석 및 선임
당사자는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30조).

소명기회 부여 및 진술거부권
당사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30조).

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31조).

예방조치 신청
피해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구제조치의 이행
조치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없이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락처, 신분, 소속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